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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만 흘려도 돈 준다?…홈쇼핑 피해, 보험이 최다

<앵커>

재채기만 해도 감기 치료비가 보장된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쇼핑 피해 중, 홈슈랑스라고 불리는 보험상품의 피해가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복잡한 보험 상품을 TV 홈쇼핑에서는 쉽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약관을 쉽게 설명한다는 건 빼먹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박모 씨/서울 은평구 연서로길 : (쇼호스트가 말하길) 아이들 감기 걸리면 콧물 흘리잖아요. 그때마다 통원비 2만 원씩 나와요. 근데 실제 의료(기록)상에는 비염 특수 코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 코드는 깨알 같은 자막으로 짧은 시간만 노출돼 제대로 읽어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 판매는 설계사나 개인 대리점, 또는 은행 창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의 특성상 피해가 장시간 경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고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김완응/서울 중랑구 신내로길 : 가입할 때는 이런 내용을 알고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맞다. 그래서 의견차이가 일어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녹취록이 없어요.]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소비자도 직접 상담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의무 때문에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국내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의무를 강화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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