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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그날 靑 안 갔다"…검찰, 기소 여부 고심

<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할 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일에 대통령 측근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달 3일 작성한 기사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칼럼과 정보지 등을 인용해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고,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과거 정치인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한학자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한 결과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진 못했습니다.

법리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나 언론 외에도 주요 외신들이 대통령의 행적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언론 탄압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정 씨가 당일 청와대에 없었다고 해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산케이가 사과하거나 청와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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