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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속인 가짜 원어민 강사들…불법 어학 과외

<앵커>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원어민과 1대 1로 직접 만나서 하는 과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 교습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을 선호하다 보니, 불법 체류자에 국적 세탁자까지 강사로 알선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커피숍에서 한 직장인이 외국인 남성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영어교습을 위한 상담 자리입니다.

국적을 묻자,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미국) 샌디에이고 출신입니다.]

당당하게 미국인이라고 답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인 학원에서도 가르친 경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미군 부대에서 군인 자녀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자랑하는 사이,

[미군 부대 안에, 군인 아들 (가르쳤습니다). (군인 자녀들?) 네, 네.]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들이닥쳐 이 외국인을 체포합니다.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의 불법체류자였던 겁니다.

지난 2004년, 단기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해온 M 씨는, 여권과 각종 서류를 위조해 미국인 행세를 해가며 학원 출강까지 했습니다.

[M 씨 : 한국에선 미국인이어야 직업을 구하고 남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인을 친숙히 여기기 때문에 (국적을 속였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리 목적 개인 교습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외업체들은 원어민 선호 심리를 노리고, 마구잡이로 외국인을 끌어모아 과외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알선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해 신분과 경력 확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M 씨 고용 업체 : (우리한테) 등록할 때 속였어요. 저희를. 비자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원래는 (신분) 조회를 하는데, 그런 걸 확실히 못 한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무자격 외국인을 알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수 업체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과외 알선 업체 : 선생님은 거의 이제 미국 분 아니시면 캐나다 분이시고요. 원래 법적으로는 (과외)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 (외국인) 선생님 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학생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차주환/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 외국인의 개인과외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과외비가 대부분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소득누락으로 지하경제화할 우려가 높습니다.]

수원 출입국사무소는 우간다인 M 씨를 구속하고,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 외국인 강사 130명과 이들을 고용하고 과외를 알선한 업체 8곳을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이준영, 화면제공 : 법무부·수원 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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