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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 판매 거부 빈번…왜?

<앵커>

새차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자동차 회사로부터 판매 거부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한 대라도 더 파는 게 남는 장사일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어 학원 원장 최 모 씨는 지난 7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11인승 승합차 2대를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출고 날짜가 다가오자 대리점 직원이 갑자기 차를 팔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줬습니다.

최 씨가 차를 해외로 밀수출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최모 씨/출고 거부 피해자 : 제가 1종 면허가 없다보니 누가 운전할 거냐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운전기사를 구할 거다, 그럼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보내 달라는 거예요.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나중엔 또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사사건건 까다로웠습니다.

[운영하는 학원도 보여줬고 사업자등록증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직원이 해달라는 서류는 다 해줬어요.]

최근 최 씨처럼 '위장 구매자'로 몰려 판매를 거부당했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현지인들이 내수용 신차를 직접 구매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내에서 2천만 원 대인 승합차의 경우 관세를 붙여 나가도 필리핀 현지 수출용인 4천만 원 보다 쌉니다.

그러다 보니 내수용 차를 중고차로 신고한 뒤 해외로 수출하는 대행 업체들까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신차를 사서 명의 이전만 해 주면 수백만 원을 준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데, 대리점 직원을 속이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구매대행 업체 직원 : 서울이고 직장인이세요? 11인승이다 보니까 용도가 더 확실해야 해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출장 네일아트 같은 걸 한다고 해요. 뒤에다 짐 같은 걸 실으려고 산다고 하면 되니까요.]

자동차 회사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가격 체계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상수리 같은 서비스 문제도 복잡해져 업체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를 구매한 뒤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차 구매 대행을 막을 순 없습니다.

[김종훈/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 굉장히 교묘한 부분이거든요. 운행기간이다, 출고후에 그러면 1년이 지난 차. 중고 자동차의 개념을 수출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데…]

해당 자동차 업체는 영업 일선에서 고객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매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위장구매자로 오인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용 용도를 재확인한 뒤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위원양,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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