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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웜' 먹거리 개발 가능…온라인 인증 간소화

건축, 인터넷 경제, 농업 규제 푼다

<앵커>

오늘(3일) 토론회에서는 건축, 인터넷 경제, 농업 이 세 가지 분야가 규제 개혁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곤충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이 가능해지고, 규제 때문에 건물을 기이한 모양으로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갈색거저리라는 곤충의 애벌레인 '밀웜' 입니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미국, 벨기에 등에서는 각광 받는 식량 원료인데, 국내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다가 지난달 겨우 한시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백유현/곤충산업협회장 : 동물이니까 축산입니다. 그렇죠? 시골에 가면 농업유통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중구난방입니다. 도 단위로 내려가면 아예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 식용뿐 아니라 애완용까지 곤충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도시 건축 분야에서는 도로의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점을 잇는 사선을 그어 그 안쪽으로만 건물을 짓게 하는 규제인데, 이 때문에 윗부분이 뾰족한 기이한 건물이 생기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지을 수 있고, 10년 넘게 방치된 공원이나 도로 예정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 규제로 지목하며 강조한 인터넷 경제 분야 규제도 개선됩니다.

전자상거래 회원가입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부동산 거래도 전자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3대 핵심 규제 개혁을 위한 22개 법률의 개정을 늦어도 내년까지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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