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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살인죄" 윤 일병 사망원인 뒤집은 진술

<앵커>

군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가해 병사들 스스로 살인죄라고 고백했었다는 핵심 목격자 김 모 일병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일병은 숨진 윤 일병이 소속된 의무대에 천식 증세로 입원한 상태에서 윤 일병에게 가해진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켜본 핵심 목격자입니다.

지난달 11일 28사단 검찰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3 군사 검찰부는 가장 먼저 김 일병을 조사했습니다.

김 일병은 가해 병사들이 자신에게 "제발 조용히 해달라", "이건 살인죄"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일병이 숨지기 2~3일 전부터는 저렇게 맞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윤 일병이 마지막 순간 쓰러질 때 살려달라며 애원했는데도 폭행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병사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진술입니다.

28사단 검찰부는 김 일병이 지난 7월에 조기 전역한 이후 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김 일병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초동수사에 문제점 있다는 것을 군이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8사단과 6군단의 수사과정에 참여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가해 병사들에게 최종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될 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군 검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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