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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간소화…어떻게 바뀌나

<앵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제도도 크게 간소화 됩니다.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의무규정인 청약가점제는 지자체의 자율운영으로 바뀝니다.

한상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제 청약 3순위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현재 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은 가입기간 2년에 24회 이상 납입인데, 빠르면 내년 2월부터 1년, 12회 납부로 바꿔 1순위로 통합되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지방은 현행대로 가입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13단계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했던 국민주택 청약은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한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도 바뀝니다.

현재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순위 대상자 40%에게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60%는 추첨하는 형태인데, 2017년부터는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한 겁니다.

저축, 예금, 부금, 종합저축 등 4종류의 청약 통장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됩니다.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전체적인 분양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개편이 따라왔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바뀌면 수도권 1순위 대상자가 502만 명에서 722만 명으로 급증하게 돼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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