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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규제 없는 자전거 '씽씽'…과속 사고 빈발

<앵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데 아직까지 자전거 속도와 관련한 규제는 없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전거 블랙박스를 설치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공원을 질주하는 자전거가 도로를 가로지르며 들어오는 또 다른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전거 한 대는 갑자기 속도를 내며 추월해가고, 또 한 대는 방향을 틀다 뒤따르던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자전거가 보행자와 다른 자전거 사이를 비집고 나오려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모두 속도를 내던 자전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강 둔치엔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권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스피드건으로 속도를 재보니 시속 20km가 넘는 자전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속 30km는 기본이고 48km까지 속도를 내며 곡예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한강 자전거 사고는 매년 증가해 올해에만 145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꺾이는 코너구간이나 길이 합쳐지는 교차로, 또 보행자가 많은 공원 인근 도로가 위험 지역입니다.

[한승재/자전거 사고 목격자 : 조금 앞에 (자전거가) 밀려 있으니까 피해서 지나가다가 아줌마랑 부딪혀…]

야간에는 시야가 좁아져 속도감이 둔해지기 때문에 낮시간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속도를 규제하는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

[서울시 담당자 : 저희들이 임의로 규제를 할 수 없잖아요. 법이 정해지기 전에 조심하라는 의미로 해서 (20km) 속도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호남/인천 부평구 : 시시비비를 가릴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진 않지만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비용이 드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전거 이용자들과 도로 시설 관계자들은 시속 30km 정도를 현실적인 제한 속도로 보고 있습니다.

적정 속도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와 공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준호·강원석, 화면제공 : 디시인사이드·보배드림·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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