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新 '막걸리 보안법'? 풍자글에 정색한 검찰…"무죄"

<앵커>

30년 전쯤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가 잡혀간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한 선전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고 이를 풍자 비판한 글을 올린 2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장난삼아 올린 글을 검찰이 정색하고 기소한 사건인데 공안당국의 잣대가 아직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정근 씨가 지난 2011년 1월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장군님은 자웅동체' '주체 사상은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글도 있습니다.

맥락을 보면 북한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글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자작 글을 트윗하고, 북한의 선전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에선 일부 유죄를, 2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는 평소 북한을 풍자하거나 북한의 입장을 소개하는 트윗을 작성한 것으로, 북한 활동에 호응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박정근 : 인터넷에서 좀 재밌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수사하시는 분들도 좀 재미있게 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농담과 풍자가 넘쳐나는 SNS 공간을 검찰은 여전히 3, 40년 전 잣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