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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없이 중고 특수의료기기 46대 밀수입 유통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전검사 없이 중고 의료기기를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판매업자 31살 황 모 씨를 구속하고 46살 이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의료기기를 사면서 11억 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은 광명시의 한 병원 원장 등 병·의원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 의료기기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MRI나 CT 등 중고 특수 의료기기 46대를 수입한 뒤 전국 병원 39곳에 판매해 2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고제품을 미국에 있는 재조립업체 7곳에 맡겨 조립했고,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와 신제품 가격의 절반인 대당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RI 같은 특수 의료기기는 전기 안정성과 비상 시 자장강도 차단 시험, 전자파 내성 시험 등 50여 개 항목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MRI는 강한 자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CT는 과다한 방사능 노출에 따른 기형아 출산 위험성 등이 우려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판매업자들이 미국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사와의 적법한 계약 없이 재조립업체를 통해 수입허가와 품질관리적합인정을 받아 불법 수입했다"며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을 의료당국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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