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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책 논의는 했는데…갈 길 먼 군 사법체계

<앵커>

군내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휘관 마음대로 가해자의 형량도 줄이고, 또 재판장도 선임할 수 있는 독특한 군 사법제도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개선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군내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가혹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지휘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이 군 검찰의 수사와 군 법원의 재판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군 검찰의 영장 청구와 기소 때 결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일반 장교를 재판장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고 형량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호/변호사 : 사단장은 검찰부장을 지휘할 수도 있고 판사도 지명할 수 있고, 관할관으로 감경도 할 수 있으니 완전히 원님 재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22일) 국방부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군 수뇌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 사법제도와 군 인권법, 옴부즈맨 제도를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한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일반 장교의 재판관 선임 제도와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을 완전 폐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군내에 많다는 점입니다.

법무관은 야전 경험과 군사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아야 하고, 지휘관의 감경권도 지휘권 보장 측면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2008년에도 지휘관 감경권과 보통 군사법원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군 사법개혁안이 추진됐지만 군 수뇌부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6년 만에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CG : 강일구·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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