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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피해자, 10만 원씩 배상하라"

KT, "불가항력적 사고…항소하겠다"

<앵커>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2만 8천 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2월, KT 고객 절반이 넘는 8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텔레마케팅 업자가 해커들과 짜고 KT 전산망을 해킹한 겁니다.

KT는 5개월 동안 해킹당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운데 2만 8천여 명은 KT를 상대로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22일) "KT가 주민번호 같은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KT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에서는 올해 초 또다시 1천1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유통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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