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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결정하라"더니 말 바꾼 건설사…소송 제기

<앵커>

전셋값 정도만 내고 일단 살아본 뒤에 분양을 받을지 결정하는 아파트가 몇 년 전 인기를 끌었었는데 막상 계약 기간이 지나자 업체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소송 끝에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1년 건설사는 미분양된 60가구를 이른바 '애프터 리빙' 방식으로 분양했습니다.

전세금 정도인 3억 원만 내고 2년간 살아본 뒤 최종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지자 건설사는 말을 바꿨습니다.

적정 시세로 오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애프터리빙(환매형 아파트) 입주자 : 순진하면 순진한 거고, 약속을 다 지켜줄 걸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결국 적정 시세가 얼마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실거래가인 6억 5천만 원을 제시했고 건설사는 감정평가액인 12억 5천만 원이 적정 시세라고 버텼습니다.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병규 변호사/입주민 소송대리인 : 재판부는 실제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인 6억 5천만 원에 이 적정 시세를 판단했다는 게 재판의 요지였고요.]

분양가에서 떨어진 만큼은 건설사가 보상해주라는 취지입니다.

애프터 리빙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는 전국에 3만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분양된 아파트 중 상당수는 조만간 계약 만기일이 도래해 비슷한 분쟁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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