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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본 뒤 분양' 하라더니 딴소리? 주민이 승소

<앵커>

미분양 아파트를 전셋값 정도만 내고 일단 살아본 뒤에 나중에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이른바 '애프터 리빙 마케팅'이 몇 년 전에 유행했습니다. 막상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업체들이 딴소리를 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1년 건설사는 미분양된 60가구를 이른바 '애프터 리빙' 방식으로 분양했습니다.

전세금 정도인 3억 원만 내고 2년간 살아본 뒤에 최종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가 가운데 나머지는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은행대출로 처리하고 나중에 나가겠다는 입주자에게는 원래 분양가 대로 되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지자 건설사는 말을 바꿨습니다.

적정 시세로 오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애프터리빙(환매형 아파트)' 입주자 : 순진하면 순진한 거고, 약속을 다 지켜줄 걸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결국 적정 시세가 얼마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실거래가인 6억 5천만 원을 제시했고 건설사는 감정평가액인 12억 5천만 원이 적정 시세라고 버텼습니다.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병규 변호사/입주민 소송 대리인 : 재판부는 실제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인 6억 5천만 원에 적정한 시세를 판단했다는 게 재판의 요지였고요.]

분양가에서 떨어진 만큼은 건설사가 보상해주란 취지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최근 건설사와 주민 60여 가구 사이에 비슷한 분쟁이 있다가 최근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박상일/입주민 대책위원장 : 현재는 잘 이행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세대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때까지도 약속이 잘 이행될 것인가.]

애프터 리빙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는 전국에 3만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분양된 아파트 중 상당수는 조만간 계약 만기일이 도래해 비슷한 분쟁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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