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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회피책 전락' 의원 불체포특권 손볼 때 됐다

<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 벌어진 소동은 결국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만든 거였는데 정치인들이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죠.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의원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됩니다.

우리 헌법 44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입니다.

4시간쯤 뒤, 그러니까 자정을 넘기면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소집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9월부터 연말까지는 정기국회가 이어집니다.

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회 특권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국왕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시초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1948년 만들어진 제헌 헌법부터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서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불체포 특권은 정치인들의 처벌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1999년에는 이른바 '세풍 사건'에 관련된 서상목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려 8개월 동안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2003년에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이어가며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다가 본회의 표결에서 모두 부결시킨 적도 있습니다.

제헌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54건의 체포동의안 가운데 가결은 1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기한을 넘겨 폐기됐습니다.

[노영희/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 개인비리 범죄의 경우에는 이 특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반역죄와 치안방해죄 등에는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국회법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놨습니다.

불체포 특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정 활동은 보장하되, 비리와 불법 행위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시대적 요구에 정치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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