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마트폰을 도청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사례로 기록될 텐데 범행 방식을 봤더니, 도청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도록 문자를 보낸 뒤에 그걸 이용해서 통화내용을 엿들었습니다.
TBC 이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문자메시지를 받은 공무원 김 모 씨는 첨부된 주소를 눌렀다가 자기도 모르게 도청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의 통화내용은 물론 일상의 대화까지 공사를 따내려던 건설업체 쪽에 유출됐습니다.
1년여 동안 스토킹을 당한 한 모 씨, 자신의 일상을 귀신같이 꿰고 있던 스토커는 알고 보니 한 씨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한모 씨/불법도청 피해자 : 제가 다니는 곳마다 스토킹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제가 고위층도 아니고, 가능한 일은 아니죠.]
경북지방경찰청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이같이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국내총책 황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비리와 남편의 불륜 등을 캐내기 위해 도청을 부탁한 건설업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일당은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최고 600만 원을 받았고 불륜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이승목/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스마트폰 소지자는 설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다수의 의뢰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보안전문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전용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영 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