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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대응 해경 첫 구속…근무태만 은폐 혐의

<앵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진도 관제센터 소속 해경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근무 태만 숨기겠다고 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근무일지를 조작하고 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도 관제센터 소속 해경 2명이 어젯(3일)밤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43살 정 모 관제팀장과 39살 이 모 시설팀장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제 담당 해경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부실 대응으로 해경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고 때 모니터를 보고 계셨어요?]

이런 가운데 진도 관제센터 해경들이 조직적으로 근무태만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연안 바다를 보는 1섹터와 먼 바다를 보는 2섹터를 두 명이 각각 관찰해야 하는데도 사고 당시 근무 교대를 이유로 관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8시 48분부터 이상행적을 보인 세월호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18분이 지나서야 목포해경의 연락을 받고 세월호와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제실 해경들이 조직적으로 입을 맞춘 정황을 포착했으며 센터장의 묵인 아래 3개월 치 관제실 CCTV 영상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해경 간부와 언딘 측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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