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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앙선 침범 사망, 이젠 합의해도 구속

<앵커>

음주운전과 무면허, 중앙선 침범 같은 11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에 그동안은 합의나 공탁을 하면 불구속 기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구속만 하면 다 되는 일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여 숨지게 했지만 종합보험을 들었고 공탁금도 걸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중앙선 침범 같이 이른바 11대 중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 합의나 공탁, 종합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형량도 양형 기준보다 1년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과실이라 할지라도 인명 사고는 엄하게 처벌한단 취지입니다.

하지만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운전자의 주거와 직업이 확실하고 경찰에서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 검찰이 방조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과잉 대응이란 지적입니다.

[유제천/식당 운영자 : (손님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할지 대리를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억울하지요.]

이런 방침은 서울중앙지검 관내 강남과 서초, 관악, 동작, 종로, 중구 등 6개 구에서 7월 1일부터 실시 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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