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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혼 급증…주로 가난 때문인듯"

"다문화가정 이혼 급증…주로 가난 때문인듯"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주요 갈등이 경제적 빈곤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3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상담소에서 진행한 다문화가정의 상담건수는 총 1천258건으로, 아내가 외국인이고 남편이 한국인인 경우가 1천17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건수는 전년도(648건)에 비해 56.9% 증가했으며,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121건)에 비해서는 8.4배나 늘었습니다.

이혼을 상담하는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빈곤과 부부의 나이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 상담자들 중에는 남편의 21.7%(221명)가 무직, 아내의 23.1%(235명)가 주부였으며,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 노무 등을 합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63.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60.0%(610명)와 외국인 아내의 70.1%(713명)가 월수입이 전혀 없고, 한국인 남편의 67.2%(684명)와 외국인 아내의 84.4%(858명)가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연상인 부부(796쌍) 중 나이 차이가 17~30살인 경우가 20.1%에 달했고, 11~12년 차이 13.6%, 7~8년 차이 12.9%, 9~10년 차이 12.4%, 13~14년 차이 9.9%, 15~16년 차이 8.9% 순이었습니다.

무려 3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6쌍(0.8%) 있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에서는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한 건수가 전에 비해 크게 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방문 건수는 528건(51.9%)으로, 외국인 아내의 방문 건수(48.1%)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2011년 37.5%, 2012년 40.9%였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는 '아내의 가출'(30.7%)이 가장 많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결혼조건 속임, 경제갈등 등)(28.4%), '아내 폭행'(10.0%)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알코올 중독,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빚, 성격차이, 질병, 무시모욕 등)'가 34.0%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27.2%), '남편의 가출'(10.8%) 순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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