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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장한다더니…장기치료에 무용지물

<앵커>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의료실비보험입니다. 가입자가 3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인데, 이 중 1천만 명은 장기치료를 받으면 보험혜택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묶여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년 전 아들 앞으로 의료실비보험을 들어놨던 조 모 씨는 최근 이 보험이 무용지물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데도,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입 당시엔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던, 사고 후 1년 동안만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보험약관 탓입니다.

가해 운전자 측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1년이 넘어 버린 겁니다.

[7살 조모 군 보호자 : 아기가 아프거나 다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들었는데,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지난 2009년 8월 이전 보험 가입자들은 조 씨의 경우처럼 사고 후 1년 지나면 치료비를 못 받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년 제한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약관을 개정했지만 기존 가입자 1천만 명에게는 확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승현/가천의대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 : (정형외과) 수술한 경우 대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해든 일반질환이든 대게 수술 후 1년 정도는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약관의 문제점을 발견해 고쳤다면 잘못된 약관으로 가입시킨 고객들의 손해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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