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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보안 강화한다…"정보유출 예방 목적"

중앙지법·서울고법, 망 접속 시스템 개선

법원, 인터넷 보안 강화한다…"정보유출 예방 목적"
법원이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한 망 개선 작업에 나섰다.

카드사와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잇따르면서 재판과 관련된 전산자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업무용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에서 분리한 새 접속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법원에 지난 17일부터 시범 도입된 이 시스템은 재판업무 관련 전산자료와 일반 인터넷 사이트를 분리해 관리한다.

하나의 망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판사나 재판연구원이 소장, 판결문 등 내부 재판자료를 보려면 업무망에, 포털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뉴스 검색 등을 하려면 별도의 분리된 인터넷망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우체국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업무망 접속을 허용한다.

법원은 새 시스템의 구축으로 재판 당사자의 신상정보 대외유출을 비롯해 바이러스 감염,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각종 사고로 사법부 인터넷망에 대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며 "분리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소송·재판업무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2개 법원을 포함, 현재 새 접속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서울 동부·서부·북부지법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보완·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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