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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발목 잡힌 4월 국회…운영 차질 예상

<앵커>

4월 국회가 시작된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이번에도 빈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쟁점입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달 넘게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127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관련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쟁점은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방송사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편성위 구성 의무화는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편성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인만큼 법으로 강제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미방위원 : 언론의 자유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 민주연합은 방송법개정안은 물론 다른 법안의 일괄처리에  여야간에 이미 합의했다면서   뒤늦게 여당이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 : 방송법 때문에 다른 100개 이상의 법안이 묶여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51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여당이 요구했지만 야당은 일괄처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4월 임시 국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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