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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죽였다"…친언니에게 누명 씌운 계모

<앵커>

지난 해 경북 칠곡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모의 단돈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매는 계모에게 오랫동안 학대당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TBC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8월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여자 어린이가 장파열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동생을 발로 찼다는 친언니 김 모 양의 자백만으로 김 양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동생은 계모 임 씨가 폭행해 숨진 것이고 언니 김 양은 누명을 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양은 숨진 동생과 함께 2년 전부터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양 법률자문 변호사 : 새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동생이 맞아 죽는 걸 봤는데….]

구타와 협박으로 시달리던 김 양은 심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처음으로 사실을 털어 놓았고 판사에게 계모를 꼭 처벌해 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수요일 대구지검은 임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구지법이 오는 11일 임 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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