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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사퇴…"책임 통감"

<앵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노역장 유치 판결을 내렸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오늘(29일) 사표를 냈습니다. 황제 노역 판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진데다, 대주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오늘 낮 대법원에 사표 제출과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보도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없이 하나의 단면만 부각되고, 사태가 지역 법조계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였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2심에서 1심보다 형을 낮췄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이었던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한 겁니다.

또, 벌금을 대신하는 노역 일당을 2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 이번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주그룹 계열사와 석연찮은 아파트 거래를 했다는 사실까지 불거졌습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그룹이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팔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지만 물의를 빚은 데 사과한다고 장 법원장은 밝혔습니다.

장 법원장은 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29년 동안 광주고법 관할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KBC 김종원,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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