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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사건' 증거 3건 철회…사실상 위조 인정

<앵커>

유우성 씨 간첩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을 증거에서 철회했습니다. 위조됐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유우성 씨 간첩 혐의를 9가지로 정리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9가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비롯한 중국 공문서 3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중국 정부는 이 문서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출된 증거에 문제가 있다면서 핵심 증거인 문서 3건과 이와 관련된 증거 17건, 그리고 자술서 위조 논란을 불러온 임 모 씨의 증인 신청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위조 논란 41일 만에, 사실상 위조를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은 기존 증거들을 다시 설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유 씨의 간첩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간첩 혐의와 별도로, 중국 국적인 유 씨가 탈북자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하고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 일정을 연기할지, 예정대로 재판을 끝내고 다음 달에 선고할지는 내일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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