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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일몰∼자정까지 시위 금지는 위헌"

<앵커>

일몰부터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퇴근이나 하교 후에나 시위를 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생활 형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즉 하루 절반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야간 시간에 시위를 금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는 일몰 이후부터 자정까지는 시위가 허용된다"며 시위 허용시간대를 제시했습니다.

자정 이후 시위를 금지할지는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범위나 적용 기준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일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의 경계를 나누면 입법자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전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는 법원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해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시법 사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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