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끊이지 않는 '식품 벌레' 신고…미온 처벌 원인

<앵커>

라면이나 과자에서 벌레나 곰팡이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해마다 6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장된 냉동 피자 안에서 시커먼 벌레 여러 마리가 나옵니다.

비스킷에 구부러진 철사가 끼어 있고 빵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음료가 든 유리병 안에서 유리조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남진/서울 강서구 강서로 : 청결이 잘 안됐다는 거고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식약처에 신고된 것만 해마다 6천 건이 넘습니다.

벌레가 나온 경우가 37%로 가장 많고 곰팡이나 금속 등의 순입니다.

이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식품은 라면 같은 면류였습니다.

이렇게 이물질 신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처벌이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벌레가 나오면 시정명령만 내리고 금속이나 유리조각이 나와도 제재는 제조정지 7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햄버거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햄, 분유 같은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엔 이물질 신고의무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정철/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상대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에서 이물관리를 좀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천문학적 비용을 물어내는 징벌적 배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물질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