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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6번이나 다시 고쳤는데…차 수리비 '폭탄'

입고부터 출고까지 근거자료 확보 중요

<앵커>

자동차 정비 맡겼다가 문제는 그대로인데 큰돈만 나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낭패 안 보려면 정비소 고를 때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신경 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현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영업자 서용제 씨는 인천의 한 정비업체에 자동차 변속기의 수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끝난 뒤에도 고장이 반복되면서 네 차례나 정비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500만 원 넘게 수리비를 받고도 업체 측은 같은 고장에 대한 보증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서용제/자동차 정비 피해 소비자 : 말로만 했고요. 서류라고 받은 건 없습니다. (보증수리 조건이) 1년에 2만km인 줄 알고 했는데, 이쪽에선 6개월에 1만km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달 새 6번이나 수리하고도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반복되자, 부품을 임의로 바꾼 뒤 1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청구한 업체도 있습니다.

[심재환/자동차 정비 피해 소비자 :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또 부속을 마음대로 그렇게 많이 갈고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청구하면…]

소비자원에는 이런 피해 신고가 해마다 2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의 수리 불량과 부당 수리비 청구가 9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은 경우는 38%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입고부터 출고까지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의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를 정비한 업자는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비교해서 수리비가 적정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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