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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목잡기 그만" vs 야 "방송법과 일괄 처리"

원자력 방호법 처리 놓고 입장 엇갈려

<앵커>

보셨듯이 원자력 방호 방재 법안의 핵심은 핵 시설 손상 같은 것도 핵 범죄로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야 모두 이 법안 개정에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이번 주 안에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단 모레(20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한 상태입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건 국제사회에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급한 대로 이 법안 하나만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게 여당 입장이지만,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도 함께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상식에 기초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안 자체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상정만 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에 법안 통과를 위한 막후 절충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을 예단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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