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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 구속영장 청구…국보법 적용 안 해

<앵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상의 혐의를 적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협력자에게 유우성 씨 간첩 혐의를 입증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위조사문서 행사와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모해 증거위조와 사용죄는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최고 징역 10년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 날조 죄와 사실상 같다는 점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쓴 '국가보안법'이란 책을 보면, 국보법상 날조는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위조한 증거의 사용도 포함되며 같은 범죄행위라면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형법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 이른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신병 확보를 위해 더 확실한 형법을 적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에게 보안법을 적용하는 부담과 공판 검사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에게 위조문서와 관련한 입장을 듣겠다며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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