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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일부러 넘어진 뒤…"신고 안 할테니 돈 내놔"

<앵커>

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지고는 사고 신고하는 대신에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직이 버스 기사여서 기사들이 웬만하면 사고 경력을 남기기 꺼리는 관행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넘어집니다.

바닥에 누워 있다가 주변 사람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넘어질 때 버스는 속도를 갑자기 올리지도, 급정거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 버스 운전기사 : 브레이크를 안 밟았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찰나에 그 사람이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졌습니다.]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고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

전직 버스운전기사였던 67살 이 모 씨는 11차례에 걸쳐 버스에서 넘어지고, 기사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3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씨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버스 기사가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회사에 사고를 신고해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무사고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사고기록이 남게 되면 다른 회사로 옮기기 어렵다는 점도 노렸습니다.

[김정래/서울 성동경찰서 강력3팀 경위 : 보통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4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액을 요구해서 금액으로 소액, 현찰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버스 기사한테 요구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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