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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 선양 영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앵커>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선양총영사관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위조를 지시받았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소환된 이 모 영사는 지난해 국정원에서 선양총영사관으로 파견돼 간첩사건 2심 재판에 제출된 문서 3건을 국내로 발송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입니다.

국정원이 "문서 3건 모두 국정원 협력자들로부터 구했다"고 밝힌 만큼 이 영사는 문서 생산과 입수, 보고 등 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실무자입니다.

검찰은 이 영사를 피의자로 소환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이 영사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영사를 상대로 국정원 국내 지휘라인으로부터 문서 위조를 지시받았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영사는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본부의 독촉으로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선 오늘(13일)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문서를 구해달라고 요구한 국정원 김 모 조정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우성 씨 변호인은 지난해 9월 자신을 국정원 협력자라고 밝힌 남성이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변조돼 재판에 제출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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