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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연금 받는다"…이르면 내년 초 시행

<앵커>

기부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부연금제도입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을 기부하면 기부금 일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부연금제도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부연금제는 나눔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면, 기부 당사자와 직계 가족에게 기부금의 최대 50%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1억 원을 기부하면, 5천만 원 내에서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수령 시기와 주기를 결정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 기부액 5천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나눔문화 확산 대책은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과 나눔 문화 촉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연금은 나눔 단체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관이 직접 관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공적 기관이 나서 기부연금을 관리, 지급하는 건 한국이 첫 사례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공적 기관이 아닌 기부를 받은 단체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는 민간 중심의 기부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눔 단체가 파산하면 기부자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공적 기관을 개입시켰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법적 근거와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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