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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뿐만 아니라 몸도 괴로운 층간 소음…기준 있어야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층간 소음에는 귀로 듣는 고주파와 진동으로 전해지는 저주파가 있습니다. 비율로 봐도 저주파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측정하려면 두 가지 소음을 모두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정확한 정부가 정해놓은 측정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원룸입니다.

옆집에서 망치질하게 한 뒤 현행 측정기준에 따라 층간소음을 재봤습니다.

측정치는 평균 55데시벨.

이번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아닌, 건축현장에서 바닥재 인증시험 때 사용하는 소음 기준에 따라 같은 소리를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65데시벨로 앞서 측정한 결과와 10데시벨이 차이 납니다.

이런 차이는 바로 고주파와 저주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처음에 잰 현행 층간소음 측정 방식은 귀로 들리는 고주파만 측정합니다.

반면 나중에 잰 소음은 귀로 들을 수 없는 저주파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층간소음에는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들리는 고주파와 함께 벽이나 철근을 타고 내려오는 진동, 그러니까 저주파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저주파 비중은 최대 70% 정도에 이릅니다. 

[배명진/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교수 : 층간소음의 주범은 이런 중주파음이나 고주파음이 아니고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대부분 신체 촉감을 건드려 주는 소리가 주범이다.]

실험으로 비교해보면 고주파는 소리가 커도 진동을 일으키지 않아 촛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저주파는 공기에 파장을 일으켜 촛불을 떨리게 만듭니다.

층간소음이 귀뿐만 아니라 몸에까지 고통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구대림/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신경과 교수 : 층간소음이 숙면에 방해되는 요인이 되고, 심할 경우 불면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선 저주파를 감안한 소음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신소영·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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