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고 모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서 근처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