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차선은 유턴만 하라고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만, 대게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진도 가능한 유턴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차선에서 트럭이 유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트럭 측 보험회사는 왜 유턴차선에서 직진을 했냐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진 가능한 유턴 차선에서 직진을 했는데도 운전자는 사고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