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키장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킨가게 배달 차량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와 충돌한 겁니다.
의뢰인은 "제 차 쪽에 치킨 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 불법유턴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을 고치는 데 든 수리비는 6백여만 원. 그런데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 측은 자신의 과실은 80%이고 20%는 의뢰인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아 의뢰인 차량이 잘 안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과실은 몇 대 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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