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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아이디어 '눈에 띄네'

최저임금 못 받는 '알바생' 구제 기금마련 '비정규직고용개선 부담금'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아이디어 '눈에 띄네'
"대학교 근로 장학생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라" "국가가 기금을 마련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알바생(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했더니 전국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많은 대안이 쏟아졌다.

연합회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220여건.

이 가운데 28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박현서씨(우수상)는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학금 대신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강명용씨(우수상)는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시급을 받는 청년층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노동부 에 진정,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국가나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통해 위반 액수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도 제대로 권리를 찾기 어려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제안으로 평가받았다.

김식(최우수상)씨는 비정규직고용개선 부담금 신설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개선 부담금을 부과,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비정규직 고용개선 부담금을 100% 환급, 고용주나 비정규직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현장목소리를 수렴하고자 공모전을 열고 있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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