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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챙길 건?

<앵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할 시기입니다. 내일(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현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근로 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자료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5%포인트 줄어드는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어납니다.

또 무주택 서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됐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제도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10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천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 당일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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