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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행세'로 배불린 삼양식품 회장 일가

<앵커>

삼양식품이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오너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라면을 팔면서 이른바 통행세, 중간마진을 챙겨준 겁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 매장에 수십여 종의 라면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라면업체가 마트 측과 직접 계약으로 납품하는데, 라면 업계 2위를 다투는 삼양식품의 거래 방식은 달랐습니다.

관계 회사인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일부러 끼워 넣었습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분말 스프를 만드는 이 회사는 실제 유통 과정에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일종의 통행세만 받아 챙겼습니다.

삼양식품에서 판매 수수료 11%를 받아 6~7%만 마트에 주고  나머지는 중간 마진으로 챙긴 겁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삼양과 내츄럴삼양과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600억 원어치가 이런 식으로 거래됐고 내츄럴삼양은 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은 적자에서 흑자기업으로 돌아서면서 자산 규모가 커졌고 총수 일가의 지분도 90%대로 늘어났습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재중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 기업 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엔 롯데그룹에서 롯데기공이 이런 식의 통행세를 받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학모, 영상편집 : 김민철·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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