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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어린이들 성추행한 50대 학원장 징역형

남자 어린이들 성추행한 50대 학원장 징역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남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5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잘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보호장소인 학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춘천의 한 사설학원장인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B(13)군을 불러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3명의 남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9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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