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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3개에 100만 원?…'100배 변상' 무서운 마트

<앵커>

마트에서 물건을 슬쩍 집어가는 손님에게 백배로 변상하게 한 마트 사장과 직원들이 입건됐습니다. 사과 세개에 100만 원을 물리는 식으로 지금까지 총 3천 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손님이 고개 숙인 채 마트 직원을 따라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뭔가 하소연하던 여성은 무릎까지 꿇고 빌지만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물건값을 치르지 않고 나가다 붙잡힌 겁니다.

마트의 원칙은 100배 변상이었습니다.

훔쳤든, 실수로 계산대를 건너 뛰었든, 걸리면 물건값의 100배를 물리는 겁니다.

교도소에 보내겠다며 변상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사과 3개는 100만 원, 소주 1병과 마른안주는 40만 원, 햄 한 통에 5만 원까지 내게 했습니다.

[피해 손님 : 취나물 2천 원짜리를 정신없어서 그냥 들고 나왔어요. 사장한테 걸렸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1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주로 노인이나 주부가 걸렸는데, 49명으로부터 3년간 받아낸 돈이 3천5백만 원에 달합니다.

변상액의 20%는 직원 포상금으로 나눠줬습니다.

마트측은 워낙 절도가 많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트의 변상 조치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사장과 종업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으로 의심되면 사법기관에 신고해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도한 변상을 강요하는 것은 이른바 사적제재에 해당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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