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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 도입한다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3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암환자 등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돕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상을 1천378개로 확대하는 한편, 완화의료전문기관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환자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간호사를 포함한 가정 방문팀이 구성돼 말기암환자의 통증 관리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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