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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가다 보면 불법…이상한 전용도로

[취재파일] 가다 보면 불법…이상한 전용도로
# 성산대교를 남단에서 강서구방향으로 나가면 바로 단속대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까요?

# 가락동에서 삼성의료원방향으로, 삼성의료원부근에서 양재동까지 잘 가던 길을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 17번국도와 1번국도 등도 같은 도로에 갑자기 중간에 전용도로가 나옵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말하는 '이상한 전용도로'들 입니다. 여기에 올린 글 말고도 수십 개의 이상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몇 곳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이상한 자동차 전용

먼저 성산대교입니다.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가는 길, 일반 도로라서 이륜차들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단에 들어서면서 부터입니다.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 1)직진은 서부간선도로, 2)우회전 한 뒤에 다시 왼쪽 갈래 길은 노량진 방면 노들길, 3)오른쪽 갈래 길은 공항방면 노들길이 나옵니다.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오다보니 이륜차 운전자들에겐 말 그대로 가다보면 '불법'이 되는 길입니다. 

이상한 자동차 전용
성산대교 남단에서 우회하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세 갈래 길에서 오른쪽 공항방면 노들길은 40~50m만 달려 나가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취재 도중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려보니 이곳을 오고가는 이륜차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다보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적발이 되면 모두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자동차 전용

이번엔 서울 상암동과 경기도 파주를 잇는 제 2자유로 입니다.
이륜차들을 따라 달리다보면 도로 중간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시작된다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만 도로에서 빠져서 딴 데로 가라'는 표시입니다. 재작년 개통된 이 도로는 전체 22km 노선에 중간 13km만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이상한 자동차 전용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선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전용도로엔 신호등이나 주유소 등이 없고 도로 교차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모두 제한하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도로 중간에 전용도로가 불쑥 나오는 것에 대해선 처음부터 전용도로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만든 도로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로에 전용도로 타이틀을 붙이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산대교와 같이 우회로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이상한 자동차 전용

하지만, 이런 설명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을 기준으로 한 생각입니다. 자동차들을 위해 도로를 만들었고,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전용도로를 지정하다보니 갑자기 도로에서 내몰릴 이륜차 운전자들의 입장은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생각한 거죠.

취재 도중 만났던 단속 경찰도 '이상한 전용도로'에서의 단속을 꺼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먹고 적발 하면 최대 3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서울시 관계자 역시 잘못 들어가서 범법자가 되는 건 조금 심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자동차 전용
저는 이륜차 운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법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통행은 위험하다는 경찰의 생각에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생각을 대변해 응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13개 구간이 있고 그 구간 중에 일부는 위에 말한것과 같이 가다 보면 불법이 되는 '이상한 전용도로'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전용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는 중, 고등학생의 질주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도중 만나본 이륜차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퀵 서비스 운전자들, 도로 교통을 준수하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충분히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 전용도로 구조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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