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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전세금 0.2%로 막는다

서울 전세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앵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 망원동에 사는 주부 김 모 씨는 지난 5월, 전세 보증금을 떼인 채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집주인의 대출금을 빼고 나니 보증금 1억 3천만 원 가운데 7천만 원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김모 씨/'깡통 전세' 피해자 :  조심해서 그런 집에 안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후순위로 밀리면 (전세보증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형적인 '깡통 전세' 피해자입니다.

깡통전세 피해는 해마다 급증해 올 들어서는 이미 6천 건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년에 0.197%.

보증금 1억 원이면 한 달에 1만 6천 원가량 내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민간보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서울은 전세 3억 원 이하, 다른 지역은 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도 대상입니다.

[정수호 사무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이른바 깡통전세가 돼도 보증금 떼일 염려가 없어지고, 담보 대출이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도 세놓기 쉬워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셋값 3억 원 이상인 집은 민간 보험을 이용해야하고, 전세 3억 원 기준, 연 60만 원에 가까운 보증료도 서민들에겐 부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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