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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대법원 공개변론

<앵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노사 간의 이해충돌이 하도 심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5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

통상임금은 퇴직금을 비롯해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 초과 근무수당의 산정기준입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호/변호사, 회사(피고) 측 대리인 : (통상임금은) 1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이라는 게 확고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반영해 시간급, 주급, 일급, 월급까지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서…]

근로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모두 통상임금이란 입장입니다.

[김기덕/변호사, 근로자(원고)측 대리인 : 지급조건이 다른 임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데 정기 상여금은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된다. 이런 점 말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GM 회장을 만나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촉발됐습니다.

공개변론을 마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두 달 안에 통상임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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