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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징집 판결문…"발설자에 유언비어 죄"

<앵커>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징집 사실을 억지로 숨기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1938년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은 위안부 강제 징집을 알린 조선인들.

이들은 황군, 즉 일본군 위문을 위해 처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낸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판결합니다.

조선총독부가 여론을 통제하면서 위안부 징집에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1944년 경성일보에 실린 위안부 모집 광고와 버마 일본군 주둔지의 위안소 사용 시간표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김양희/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진실규명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시하게 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여성기록 특별전에서는 유관순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 165명의 감옥 생활도 공개됐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조선인 근로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모습, 1960년 독일 파견 간호사의 복장과 예금통장도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 전시 중인 800여 점의 여성 관련 기록물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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