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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댓글 '일베' 회원 벌금형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댓글 '일베' 회원 벌금형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일베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동물보호단체인 모 협회의 40대 여성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9월 17일 일베 고민상담 게시판에 이 여성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자 여기에 동조하면서 해당 여성을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 여성이 "페이스북에서 날뛰고 있다. 내가 XX 같은 협회 이름 바꾸라고 댓글 달았다가 주변 페북 친구들한테 민주화 당하고 운지 중이다"라는 내용의 욕설 섞인 댓글 등을 게시했습니다.

일베에서 '민주화'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소수를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것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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