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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주택시장에서도 '깡통' 걱정이 태산

[취재파일] 주택시장에서도 '깡통' 걱정이 태산
빚내서 주식하다 주가가 폭락하게되면 '깡통'차게 되죠. 요즘 이 '깡통'이라는 말이 주택시장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즉 집 가진 거지라 하죠. 대출을 잔뜩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대출 이자 갚기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제 급기야 깡통주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깡통주택'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대출총액과 임대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주택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되될려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수도권 전세값이 47주 연속 오르면서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60%를 넘어 70%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원 영통동 처럼 전세 품귀현상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81㎡ 규모의 저층 아파트 급매물보다 로열층 전세가가 더 높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소 몇곳을 들러 얘기를 들어보니 "부동산 중개소 십수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한마디로 "미친 전세가 급등 현상"이라더군요.

집값이 오를 전망이 없으니 집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막상 사려는 의사가 있어도 취득세 영구 감면등의 조치로 세금이 줄어들때까지 기다렸다 사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주택 구입보다는 전세로 몰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전세가가 집 값의 70%를 넘어가게 되면 자칫 깡통전세 피해를 보기 쉽다는게 걱정입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 태인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수도권에서만 11,437가구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 가운데 6,806 가구에 세입자가 있었고, 또 이 가운데 5,375 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세입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셋집 계약 전에 근저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데…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요즘처럼 하루 자고나면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나가는 상황에서 전셋집 구하는 서민들이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는 거죠. 부동산임대차 보호법은 이런 서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경매 처분시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25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에도 7500만원짜리 전셋집이 있나요? 방 한칸 짜리나 아주 소형 허름한 집 아니고는 요즘 1억원 이하 전셋집 찾기는 하늘의 별따깁니다. 아마 서울에는 그런 전셋집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겁니다. 결국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없다는 말이죠.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에 보호를 받을 대상자 기준을 너무 낮춰 놓아서 대상자가 극소수이거나 아예 없는 상황인거죠.

집값 하락과 전셋값 급등 현상은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게될 9월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하는 서민들, 세입자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은 서두르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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