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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고엽제 살포 피해자, 보상 길 열리나

<앵커>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난 60년대 말 간첩을 막기 위해서 최전방 비무장 지대에 고엽제가 대량 살포됐습니다. 이 것 때문에 아직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상당수는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엽제 살포 직후였던 지난 1970년 12월부터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에서 2년 동안 장교로 복무한 박종기 씨.

1998년부터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데다 아들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박종기/국내 고엽제 피해자 : (첫째 아이) 출산했는데 항문이 없는 애로 태어났고요. 그때 당시는 몰랐죠. (나중에) 아… 고엽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구나….]

지난 2010년 뒤늦게 정부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고엽제 최종 살포일인 1969년 7월 31일부터 1년 뒤인 1970년 7월 31일까지 복무한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미군에 대한 보상범위를 1971년 8월 31일까지 복무자로 확대했습니다.

1970년 8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 사이에 고엽제에 노출됐을 경우 미군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군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여당 의원 10명은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을 현행보다 1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내일(7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국가의 명령으로 자신을 희생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죠.]

통과될 경우 그동안 고엽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700여 명이 치료비와 별도로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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